당정, 양곡법·농안법 '사전 수급 관리 강화'로 가닥

송미령 장관 "농업계,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5.6.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양곡관리법이 과잉 생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당정 간담회를 열고 농업 4법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을 지칭한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둔다.

다만 사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해 불가피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전략 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해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보험 대상 품목과 비대상 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일상화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이외에도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필수농자재지원법'도 다뤄졌다. 당정은 내외 여건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의 정도에 따라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위기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은 7월 임시 국회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본격적인 쌀 수확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의 내용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회, 농업인 단체 등과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앞으로 농식품부는 쟁점이 되는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서는 농업계,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이번 정부의 국정철학과 현장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개선하고, 새 정부 농정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