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수수료 인상 자제·동결로 농가 상생하는 도축장에 236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36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곳이다.

수수료 미인상 도축장은 부경축공, 창녕축공, 삼호축산, 백제나루, 삼세, 보성녹돈인하 등이고 인하 예정인 곳은 포크빌축공, 도드람LPC 등이다

8개 업체는 20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 또는 인하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 등 힘든 상황에서도 도축수수료 미인상과 인하 등 어려운 결단을 해준 도축업체에 감사하다"며 "경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 자금 시설자금 지원도 늘려나가는 한편, 도축장 전기요금이 농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