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가능…수출 활성화 기대

식약처 "판매거래내역서만 제출하면 증명서 받도록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이 적법하게 제조·유통·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해외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유판매증명서'의 발급 대상을 가공식품에서 농수산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수출식품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가공식품 영업허가·신고·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최근 베트남에서 한국 동충하초 수출업체에 자유판매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일부 국가에서 한국 수출 농산물에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농수산물은 별도 제조·가공을 거치지 않는 특성 때문에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농수산물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대신 판매거래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 농수산물 수출자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는 이 조치를 규정 개정 전 우선 시행하기로 심의·의결했으며 관련 규정을 조속히 보완할 에정이다.

식약처는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