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농업용 면세유"…단속 손 놓은 농관원 '수수방관'
감사원 경기도서만 부적정 이용의심 4173건 확인
- 박기락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가의 농기계 사용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제세금을 면제한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사례가 여전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농협으로부터 경기도 지역의 면세유 신청 및 배정 현황자료와 화물차 이력정보를 대조한 결과, 농협에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총 4173건을 확인했다.
이들 면세유 사용자는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 고도 농협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채 면세유를 배정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또 조사 결과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로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말소한 후 농기계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채 본인 개인 차량에 사용하거나 화물차를 매매한 후 역시 이를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자신의 아들 명의 차량에 사용하는 등 면세유의 부적정 이용 사례도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농관원이 지자체의 화물자동차 이력정보와 농협의 농업용 화물자동차 면세유 사용 현황자료를 비교할 경우 차량의 말소나 매매 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2조 제7항에 따라 지자체에 농업용 화물자동차 관련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농관원은 이미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며 "법에 따라 지자체에 면세유류 사후 단속 업무와 관련한 자료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부적정한 업무 처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변동사항을 해당 농협에 신고하지 않은 34명에 면세유 배정 중지 및 감면세액 추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와 농협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며 농관원에 시정 명령을 내린 상태다.
아울러 농업용 화물자동차 이력정보 등을 수집·활용해 면세유 부정사용 여부를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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