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이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고 폐기돼 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다시 추진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해 남북교역 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간대북사업 관련 안내와 상담, 북측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상담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상속재산 송금, 재북가족 송금 등 남북간 비상업적 금전 이동을 법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개정안은 금전 이동을 원칙적으로 통일부 장관 승인대상으로 하되, 탈북자와 이산가족이 재북가족에게 보내는 일정 규모 이하의 생계유지비와 의료비 등은 승인을 면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남북 교역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 교역사업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교역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등록요건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등록 직전 1년간 법률 위반 행위가 없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정부 내부 개정절차를 거쳐 19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bin198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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