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 발의했는데…아내가 태양광 업체 대표
"이미 사업 종료" 해명…등기부등본엔 여전히 아내가 대표·아들이 이사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올해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태양광 업체 대표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정 후보자의 부인 민혜경 씨는 등기부등본상으로 태양광 관련 업체 '빛나라에너지' 대표 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정 후보자의 지역구가 있는 전북 전주에 설립됐고, 실제 사무실도 정 후보자의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에 있다.
정 후보자가 지난 3월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농지를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있어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짧은 태양광 설비 사용 기한을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태양광 관련 컨설팅 제공자를 지원하고,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정 후보자의 부인이 태양광 업체를 소유한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빛나라에너지는 후보자 부인과 두 아들 명의로 설립된 것은 맞으나, 금년 초 회사의 자산을 매각·양도하여 사업을 종료했다"면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입법 취지에 동의해서였다. 금년 초에 사업을 종료한 빛나라에너지와는 무관하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날 오전 기준 여전히 등기부등본에 정 후보자의 부인이 빛나라에너지의 대표로, 두 아들이 이사로 올라 있어, 후보자 측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후보자 측은 '금년 초'라는 언급 외엔 사업을 종료한 정확한 시점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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