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3년 만에 447억 배상 청구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부처 협력해 소송 진행"
오는 16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직전 소송 제기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이 3년 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14일 북한에 총 447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쯤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오는 16일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에 약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약 344억5000만원 등 총 447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년 뒤인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문제삼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 및 대응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의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북한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소송의 피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명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력 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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