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외국 기업 투자설명회 10월 31일 개최

南北, 3차 공동위 회의서 합의
공동위 사무처 구성 실무협의 24일 개최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남측 위원장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16일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3차 회의에 앞서 북측 대표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13.9.16/뉴스1 © News1 김보영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남북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한 방안으로 합의한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위한 공동 투자설명회를 오는 10월 31일 개최키로 16일 결정했다.

양측은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10일~11일 이틀간 진행된 공동위 2차 회의에서 10월 중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었다.

또 남북은 향후 개성공단 내 체류하며 공동위의 행정적 업무를 위임받은 협의체 역할을 할 공동위 사무처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도 오는 24일 개최키로 이날 회의에서 결정했다.

사무처는 향후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양측 공동위의 결정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와 공동위 및 분과별 회의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무처가 꾸려지면 개성공단은 '시즌2'로 접어들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사무처장의 급을 놓고도 이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아울러 남북은 이날 회의에서 통행·통신·통관(3통) 문제와 관련,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방안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나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북측 공동위원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특히 내부 유관기관과의 협의 일정 등을 이유로 들며 이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할)시간적 여유를 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 인원이 개성공단에서 사건 및 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측 변호인등의 법률조력을 받는 문제와 관련, 양측 변호인의 자격조건을 놓고도 아직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내주 중으로 3통 분과의 분과별 회의를 진행한 뒤 4번째 공동위 회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