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민주유공자법, 이번 정기국회서 꼭 통과 요청"
[국감브리핑]5·18 알린 외국인·김사복씨 예우도 "적극 검토"
- 허고운 기자,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6일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본회의를 통과시켜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 지원 대상은 635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는 의료지원과 양로지원이 제공되며 별도의 보상금이나 취업지원은 없다.
권 장관은 법이 제정되더라도 실제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몇 분 정도는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인사의 유공자 인정 여부가 법 제정의 걸림돌로 거론돼 온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에서는 몇몇 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고, 그전에도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그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예우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민 의원은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뿐 아니라 5·18 당시 상황을 촬영해 해외에 알린 찰스 헌터와 패트릭 쇼벨 등을 거론하며, 이들 가운데 광주에 묻히기를 희망하는 인사에 대한 예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보상 대상자로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 보상보다 공적에 대한 국가적 인정을 원하는 외국인의 경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택시기사 김사복씨에 대한 예우 문제도 거론됐다. 민 의원은 김씨가 5·18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점 자체를 공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권 장관은 이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서훈의 정확성을 둘러싼 문제도 나왔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최운산 선생과 그의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최문무 명의로 각각 건국훈장이 추서된 사례를 거론하며 중복 서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훈부는 2019년부터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전체 1만5080명 가운데 약 7835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권 장관은 해당 사례에 대해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다"라고 답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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