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尹 격노 부정' 답변 작성 안보실 해병 대령 감봉 1월
사건 당시 안보실 파견 근무…'尹 격노' 부정 국회 답변 작성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일명 'VIP 격노' 사실을 부정하는 취지의 허위 국회 답변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 모 해병 대령(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달 7일 김 대령에 대해 공정 의무 위반(허위공문서 작성)을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을 결정했다.
감봉은 경징계 처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것이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호우피해 수습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 소속 고(故) 채 모 상병(사고 당시 일병)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이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이 개입해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이를 수정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김 대령은 의혹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의 국방정책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현 국방부조사본부장·해병 준장)이 폭로한 'VIP 격노'를 부정하는 내용의 국회 서면 답변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실장은 2023년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해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 보고 여부,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이 전 장관 사이의 통화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통령에게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보고 받고 격노해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또 임 전 비서관은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국가안보실에 재차 서면질의를 넣었고 조 전 위원장은 앞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임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 전 비서관은 김 대령에게 '지난 8월 30일 국회 운영위에서 드린 답변과 같음을 양해바란다'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하도록 지시했고 실제 국회 제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해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수비에서 해병대수사단 조사결과를 임 전 비서관에게 보고받고 격노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질책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죄목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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