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제 탄소시장 협력 컨퍼런스' 개최…NDC 달성 협력 모색
라오스·몽골·캄보디아·키르기스스탄 등 정부 인사 참석
파리협정 6조 이행·자발적 탄소시장 발전 방향 논의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외교부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 탄소시장 협력 콘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rbon Market Cooperation)'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제 탄소시장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제 탄소시장의 주요 동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국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과 기후변화협력협정을 체결한 라오스·몽골·키르기스스탄과 우리나라 국제감축사업 최초 승인국인 캄보디아 정부 인사 등이 참석했다. 국제기구와 국내외 산업·금융·학계 전문가, 주한외교단 등 총 250여 명이 자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탄소시장 제도 및 추진 현황'을 주제로 각국의 탄소시장 정책과 파리협정 제6조 이행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라오스·몽골·캄보디아·키르기스스탄 정부 인사들은 자국이 관심을 두고 있는 국제감축사업에 있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자발적 탄소시장의 동향'을 주제로 아시아 지역의 탄소시장 협력 현황과 탄소크레딧 인증제도 운용, 시장 신뢰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투자보증을 활용해 탄소감축사업의 위험을 완화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개회사에서 파리협정 제6조가 각국의 NDC 달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간 기후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2030 NDC 달성을 위해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기술·금융·산업 역량을 결집해 개발도상국의 기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파리협정 제6조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고 주요 협력국과 탄소시장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뢰성 높은 국제 탄소시장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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