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서초 아파트 부정청약 사실무근"…'위장전입' 의혹 반박(종합)
천하람 "강, '철거민' 신분 얻기 위해 화천 복무 때 서울 위장전입"
강신철 측 "어릴 때부터 살던 집…절차는 세심히 못 살펴"
- 김기성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손승환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육군사관학교 46기)가 야권에서 제기한 서울 서초구 자택 매입 과정에서의 위장전입 및 부정청약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6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부정청약'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해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변호사 출신인 천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코스프레'를 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부정청약으로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중령 시절이던 지난 2007년 7월 강원도 화천 소재 부대에 부임 직후 이 지역의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가 2008년 3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천왕동 주택은 강 후보자가 1997년 증여받은 곳이다.
강 후보자는 천왕동 전입 7개월 후인 2008년 10월 구로구청에서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증여받은 천왕동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위장전입해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이를 활용해 2012년 8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부정청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천왕동 자택) 주소지는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에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으로, 후보자와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라며 "군인 직업 특성상 수시로 1~2년 단위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개인적인 일에 소홀했던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나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라고 부연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는 단순히 서류(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까지 엄격하게 따져 공익사업 대상지 소유주 중 부재부동산소유자(부동산을 소유하나 실거주 하지 않는 사람)를 판단한다. 부재부동산소유자는 공공사업 토지 수용 과정에서 실거주가 인정되지 않아 특별분양과 같은 이주대책 지원에서 배제된다.
해당 규정은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분류된 이들 중 실거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해 불이익을 방지하는 내용도 단서 조항으로 두고 있다. 시행령이 보장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 예외 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등이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