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예능 출연' 군의관, 의료업체 리베이트로 1심 법정구속
특정 업체 의료용품 사용 대가 79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입건 2년·기소 1년 만에 징역 3년…군검찰, 항소 여부 검토 중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제2의 이국종'으로 불리며 유명 TV 예능 방송에도 출연했던 현직 군의관이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군사법원은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의료법 위반(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군의관 A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 원, 34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특정 의료업체가 납품하는 고가의 외과 수술 관련 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가로 79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수사기관은 A 씨의 비위 행위를 포착해 내사를 진행하다가 2024년 8월 정식 수사로 전환해 같은 해 9월 A 씨가 근무하는 수도권 군 병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군검찰은 지난해 7월 A 씨를 기소했다.
군검찰은 공소제기 1년여 만인 올해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 벌금 2억 3000여만 원, 부당수익인 7900여만 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찰은 1심 선고가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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