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성현 대령, 현 보직서 인사 이동"…징계성 조치와 별개

재판 출석 땐 지휘통제팀장 정상 업무 수행 어려운 점 고려
병력 출동 자체로 내란 가담 vs '서강대교 회군'으로 계엄 무력화

조성현 육군 대령. ⓒ 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성현 육군 대령을 현 보직인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2팀장에서 이동 조치하기로 했다.

25일 국방부 관계자는 "조성현 대령이 현 보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 기소에 따라 적절한 인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9일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번 조치는 조 대령이 향후 재판에 출석하게 되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지휘통제팀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군사분계선(MDL) 침범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인지하고 초기 대응을 지휘·통제하는 주요 직위로, 신속한 임무 수행과 대응이 요구된다.

다만 이번 인사 이동은 기소 휴직이나 보직 해임 등 징계성 조치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시 독자적으로 병력 출동을 결정하거나 막을 수 있는 주요 군 지휘부가 아니었을뿐더러,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회군을 지시하는 등 기존 군 인사 조치 대상자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맡았다. 부하와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인물로 주목받았으며, 해당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조 대령은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35특임대대 부대원들에게 국회 출입을 차단한 뒤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사령관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추가 병력을 여의도 국회 방향으로 투입하라고 지시하자 이를 거부하고 서강대교 남단에서 병력을 멈춰 세운 뒤 영내 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을 두고는 1차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2차 특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2차 특검은 조 대령이 부하들에게 경찰의 협조를 받으라거나 후문 등을 찾아보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가 하달된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조 대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후 회군을 지시한 것은 상황에 맞게 태도를 바꾼 것에 불과하며, 초기 병력을 출동시킨 것만으로도 내란 가담 혐의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1차 특검은 상명하복 문화가 뚜렷한 군 조직 특성상 조 대령이 명시적으로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조 대령이 국회에 출동한 부대원들에게 국회 안 인적이 드문 곳에서 대기하라고 한 점, 국회의원 체포를 요구하는 이 사령관에게 단독 수행이 불가능해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달라고 답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사령관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여의도에 수방사 병력을 집결시키라고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부대로 복귀시킨 것은 계엄 후속 작전을 무력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