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최대 60일 연기 가능

예비군 병력 동원훈련 면제도 가능…피해사실확인서 제출 필수

19일 극한 호우로 침수된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통영해양경찰서 구조대원들이 내부와 차량을 수색하고 있다. 2026.8.19 ⓒ 뉴스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병무청은 폭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와 통영의 산양읍·봉평동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의무 이행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는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