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 위한 법적 근거 마련…6개 법률 개정안 통과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보상금 수령 대상인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내려간다.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1일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보훈병원에선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위탁병원에선 75세 이상인 경우만 진료가 가능하다. 위탁병원은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부 장관이 보훈병원과 별개로 국가유공자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2026년 8월 기준 전국에 1053곳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며, 그 대상자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 유족,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총 2만 4000여 명이 추가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에서 60% 감면된다.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경우 이번 개정안과 동일하게 위탁병원 연령제한을 65세로 하향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 혜택 대상자는 총 1200여 명이다.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부는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고독사 현황 파악을 위한 형사사법정보 등 자료 요청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유공자 등의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부양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연장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 수준 및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를 기준으로 보상의 지급 순위를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는데, 이번 법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유사 조항을 담고 있는 보훈보상자법 개정안도 국가유공자법 개정안과 같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으며, 독립유공자법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5월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 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보훈 가족들의 일상을 보다 두텁게 보듬고 예우하기 위한 뜻깊은 성과"라며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완벽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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