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정통망법' 우려에 "차별 요소 없어…소통 이어갈 것"
"범정부 공감대…여러 소통 채널 통해 계속 협의"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외교부는 11일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정 정통망법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바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법안 시행 과정에서도 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 하원 법사위원회 등 미국 측의 문의와 관련해 "현지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할 뿐 아니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법안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소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이 미국에서 우려하는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점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한의) 수신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알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쪽에서도 외교부를 비롯한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협의를 계속해 진행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개정 정통망법이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 시행 계획을 오는 20일까지 미 하원 법사위에 브리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개정 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이를 표현의 자유 문제와 연계해 한국 정부가 특정 기업을 차별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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