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포로 만나려 우크라 간 탈북민 단체 6명 여권법 위반 입건
외교부, 무허가 여행금지국 방문에 고발 조치
단체 "승인 위해 모든 절차 밟았지만 불허"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지난 5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 당국과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한 탈북민·북한인권 단체 관계자 6명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와 강동완 통일한국 이사장 등은 최근 경찰로부터 외교부의 고발에 따른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5월 7~11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현지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 관계자 등을 만나 북한군 포로 2명의 북한 강제송환 문제를 논의하고, 지원물품과 위문편지 전달을 요청했다.
방문단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외교부가 통일부 장관 추천서까지 요구하는 등 절차가 이어졌고, 결국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강동완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달 넘게 외교부가 요구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고 통일부 장관 승인까지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허가가 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국회의원, 시민사회와의 일정이 모두 확정돼 있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통화에서도 "오늘 경찰로부터 외교부의 고발에 따른 피의자 조사 연락을 받았다"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2022년 2월부터 여권법상 방문·체류 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입국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방문·체류 금지 국가 또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방문·체류 금지 국가를 방문한 경우 우선 신속한 출국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등 여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겠다"고 설명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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