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면탈 조장 단속 강화…입영연기 5회에 질병 사유도 포함"
2026 하반기 업무보고…면탈 조장 정보에 '국외여행허가 위반' 포함
AI 맞춤형 특기·입영 시기 추천…병역지정업체 관리·감독 강화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병무청이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으로 병역면탈 예방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 단속 대상을 국외여행 허가 위반 정보까지 확대하고 질병, 심신 장애 사유 전역 심사에 사용하는 자료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또 총 5회까지 가능한 입영연기제도에 질병 사유 연기 횟수를 포함하여 경미한 질병으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도 방지할 방침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한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병역 공정성 강화 △청년 병역이행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병무행정 구현 및 전시 동원태세 확립 등 3개 분야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병무청은 병역 공정성 강화의 방안으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
병무청은 현재 신체손상, 속임수, 대리수검(신체검사) 등에 한정하고 있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 대상 범위를 현역병 입영 기피 및 국외여행허가 위반 조장 정보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현역 복무 중 질병,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한 이들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에 요구할 전역심사자료 범위 등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간 질병 사유 입영 연기는 입영연기제도에서 정한 5회 연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경미한 질병으로 인한 반복 연기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연기 횟수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출국대기 사유 연기는 연기 기간 6개월 범위로 허용하고 있지만 출국 사유 대부분이 단기 여행인 점을 고려해 3개월 범위로 그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청년의 병역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취업맞춤형 특기병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82개 군 특기 외에 공병,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추가 특기를 발굴하고 2027년부터 고용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과 연계해 전역 장병의 취업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권익 보호와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대체복무 병역지정업체 현장 조사를 확대해 5년 이내 복무관리규정을 반복 위반한 업체를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태만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복무기간을 5일 연장하는 제도를 앞으로는 경고 처분 횟수에 따라 연가 단축, 봉급 감액, 연장 복무 순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병무청은 정부의 '인공지능 대전환'(AX) 추진에 따라 입영대상자의 개인별 적성, 전공, 자격, 입영 희망 시기 등 수요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특기, 입영 시기를 추천하는 개인별 입영 추천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전시 병력동원태세 강화를 위해 예비군의 전시 입영 부대 지정 전 대상자의 주소지, 특기, 계급 개별 특성과 부대별 동원병력 규모 등 군 소요를 종합해 모의 지정하는 시스템도 구상하고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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