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국가유공자 장기 렌트·리스 차량 통행료 감면된다
함께 사는 가족의 임차 차량엔 주차표지 발급
형제자매 배우자·자녀도 '상이자 가족'에 포함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1년 이상 장기 임차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상이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사용하는 장기 렌트·리스 차량에도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보철용 차량은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자 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이다. 현행 지원 지침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과 친환경차 구매·충전 지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차량 개조비 지원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차하거나 시설대여한 차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애국지사와 상이자 본인 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일정 요건을 갖춘 차량을 장기간 빌려 사용하는 경우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통행료 감면 대상은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와 6~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수소차 가운데 1대다. 독립유공자와 상이·5·18부상자 1~5급은 통행료가 면제되고, 상이·5·18부상자 6급 이하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은 50%를 감면받는다.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이 표지는 보행 장애가 있는 상이자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한다.
개정안은 상이자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사용하는 차량 가운데 1년 이상 임차·리스한 차량 1대도 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가족 명의의 모든 차량에 표지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상이자와 같은 주소에서 실제 함께 거주하고 지침상 차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이자 가족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 더해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자녀도 가족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상이자의 형수·제수·매형·제부와 조카 등도 보철용 차량 지원 과정에서 가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과 차량 개조비 지원 기준도 정비된다. 전기이륜차는 50만 원, 그 밖의 전기·수소 보철용 차량은 1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연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한다.
보철용 차량 개조비 역시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15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도록 문구를 구체화한다.
국가보훈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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