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빈총 경계'·'무인기 보고 누락' 한기성 1군단장 직무배제(종합)

1군단, 실탄 미삽탄 경계 이어 미 무인기 오인 사건으로 '기강 해이'
육군 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수행

한기성 육군 1군단장.(자료사진)

(서울=뉴스1) 김예원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최근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 및 서부전선 최전방에서의 미삽탄 경계 근무 논란과 관련,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국방부는 3일 출입 기자단에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라며 "해당 기간엔 육군 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무배제는 최근 1군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군단은 올해 초부터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서 경계 근무 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K4 고속유탄기관총, K6 중기관총 등에 실탄 삽입을 하지 않고 탄통을 옆에 배치한 채로 근무를 서게 해 논란이 됐다.

서부전선 접경지역은 서울로 들어오는 핵심 관문으로, 이같은 경계 지침은 '기강 해이'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합동참모본부는 전방 근무 시 삽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1군단은 합참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군단은 합참에 보고 없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만 관련 내용을 알리고 현재의 경계근무 방식을 반년가량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육군 1군단은 지난 7월 30일 경기 북부 일반전초(GOP)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식별, 북한 무인기의 대남 침투 등에 준하는 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해 동맹국 자산을 요격할 뻔해 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육군 1군단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사고는 한미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 측은 훈련 하루 전날인 7월 29일 관할 부대인 육군 1군단 담당자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무인기 업무 추가 사실을 전달했는데, 무인기의 비행 고도는 첨부한 공문 사진에만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1군단 담당자는 미 측의 훈련이 한미 해병대의 연합훈련 때 해당 훈련장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무인기의 저고도 비행 훈련일 것으로 판단,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부대에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원칙상 무인기의 저고도 비행 훈련이라 할지라도 실무진은 지휘 계통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일정 고도 이상으로 무인기를 운용하려면 공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관할부대뿐만 아니라 공군작전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소홀한 사전 통보와 한국 측의 보고 누락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뻔한 사건으로 조사됐다.

합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간 공역통제와 비행승인 절차, 실무자 간 연락 및 보고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