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빈총 경계' 논란 한기성 1군단장 직무 배제
서부전선 GOP·GP 경계근무 때 '삽탄 금지령' 내려 논란
육군 교육사령관이 직무대리 예정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서부전선 전방부대의 '실탄 미삽입' 경계 근무 지시 의혹과 관련해 관할군단장인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국방부는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라며 "해당 기간엔 육군 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 조치는 '빈총 경계'가 군단장의 승인하에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군단은 올해 초부터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서 경계 근무 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K4 고속유탄기관총, K6 중기관총 등에 실탄 삽입을 하지 않고 탄통을 옆에 배치한 채로 근무를 서게 해 논란이 됐다.
서부전선 접경지역은 서울로 들어오는 핵심 관문으로, 이같은 경계 지침은 '기강 해이'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합동참모본부는 전방 근무 시 삽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1군단은 합참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군단은 합참에 보고 없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만 관련 내용을 알리고 현재의 경계근무 방식을 반년가량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육군 1군단은 최근 경기 북부 일반전초(GOP)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식별, 북한 무인기의 대남 침투 등에 준하는 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는 해프닝에 연루되기도 했다.
무인기 운용과 관련한 미군 측의 1군단에 대한 무인기 비행 통보가 우리 군 지휘부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군단장의 직무배제 조치와 무인기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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