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폐지안 국무회의 의결…국방부, 31일 방첩본부·보안지원단 창설
방첩사령부령 폐지 및 방첩본부·보안지원단령 국무회의 통과
계엄 합수본부장, 軍 조사본부장이 맡아…방첩직무수행법 연내 제정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분산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안과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 5개 법령이 21일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각 대통령령은 오는 28일 공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설치 법령에 근거해 오는 31일 두 기관을 창설할 예정이다. 방첩사는 부대령 폐지안 통과로 이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 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방첩사를 해체하면서 200여 명으로 구성된 안보수사 부서를 국방부조사본부로 옮기고, 방첩·방위산업 관련 정보 활동과 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군단급 보안감사와 보안사고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 중에는 계엄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장 역할을 국방부조사본부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직제 개정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 6월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을 통해 군 방첩기관의 동향조사, 인사첩보 기능, 불법·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모두 폐지됐다.
국방부는 새롭게 탄생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안보지원단, 군 수사 기능을 사실상 독점한 국방부조사본부의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 내에 고위감사공무원을 감찰실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개정안에 담았다.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신생 조직의 외부 감찰 기능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신생 방첩기관의 임무 범위와 불법 활동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 직무수행법(가칭)'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인적 쇄신과 조직문화 혁신을 계속 추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방첩은 더욱 강하게 민주적 통제는 더욱 확실하게 구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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