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수사권 가진 軍 조사본부…전문교육과정·수사심의관 신설 검토

방첩사의 간첩·對 테러·방산기술유출 범죄 대응 역량 계승·강화 차원
권한 비대화로 수사권 남용·인권침해 고려…내외 통제 방안 연구도

국방부 깃발. 2021.6.4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에 따라 안보수사권을 넘겨받는 국방부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에 대해 방첩사의 기존 안보수사 능력을 유지하고 현재 구성원들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방첩사 해체와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사실상 군 유일 수사기관이 되면서 비대해진 권한을 내부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사심의관 직책을 신설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20일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수사에 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 안보수사 전문가 교육을 포함해 전문과정 신설도 심도 깊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지난 10일 방첩사를 해체하면서 200여 명으로 구성된 안보수사 부서를 조사본부로 옮기고, 방첩·방위산업 관련 정보 활동과 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군단급 보안감사와 보안사고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기관 신설 및 안보수사기능 이전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방부는 지난달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부대설치령 제정 및 조사본부령 개정안(이상 대통령령)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안보수사 전문과정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조사본부 산하 통합수사교육기관인 '수사교육원'에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 교육과정에는 간첩, 테러, 방위산업 기술 유출,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첨단기술분야 수사 기법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국방부는 조사본부의 안보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법 개정 이전까지 안보 관련 정보 수집 및 수사권을 가지고 있던 국정원, 현재 안보수사권을 보유한 경찰과의 실무 협의를 할 수 있는 '안보수사협의체'도 상설 운영할 방침이다.

조사본부는 현재원 중 안보수사 인력을 선발해 교육하고, 경기 과천에 있는 방첩사령부 내 안보수사부서 건물과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의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수사권을 방첩사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공표됐다.

국방부는 군검찰단을 제외하고 군 내 유일한 수사기관이 된 조사본부에 수사심의관 직책을 신설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수사심의관은 압수·수색·통신영장 신청 및 참고인·피의자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을 검토하는 내부 통제 기능을 맡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조사본부령 개정안에 인권보호 및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본부장-차장' 체계를 '본부장-참모장-감찰실장'으로 개편하고, 감찰실장에는 △2급 이상 군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 관계자는 "감찰실, 법무실 확대를 비롯해 감찰실장을 고위감사공무원으로 편성하는 등 인권 보호 기능에 관한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최근 비대해진 기관의 권한을 안팎에서 견제하기 위한 '군 수사 기능 민주적·제도적 통제 체계 발전 방향 연구'도 외부에 맡겨 진행 중이다.

주요 연구 과제로 △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위험요인 분석 △국내외 수사기관 통제모델 비교 △수사권 통합에 따른 군검찰·군사법원과의 업무 관계 개선 방향 등이 지정됐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