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 제기에…국방부 "명백한 허위…행정오류 피해"
방위 시절 '22개월' 복무로 '군무이탈' 의혹에 정면 반박
軍 "소집해제 후인 1985년 1학기 성적표 존재"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10일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재차 반박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병적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의혹 해소 방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오해만 기울 수 있어 비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제35사단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해 안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안 장관이 당시 단기사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긴 22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기록된 것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그가 복무 중 잘못을 저질러 '영창'을 간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안 장관은 청문회에서 실제로는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됐고, 이후 2~3개월 방학을 거쳐 대학에 복학했지만 1985년 1학기의 약 5개월의 재학 시기가 복무기간으로 산입되는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복무 중 안 장관 모친이 무료로 병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3일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1985년 8월 약 한 달간 추가 복무를 했다는 것이 안 장관의 해명이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자신을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김영수 센터장이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김 센터장은 "헌병대가 안 장관을 잡아가서 30일간 구금했고, 군무이탈 7개월을 합쳐 8개월을 추가 복무해 소집된 지 22개월 만인 1985년 8월 31일 소집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도 방위병 복무 중 상당 기간 군무이탈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김 센터장은 주장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의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안 장관이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장관의 1985년 1학기 성적표가 존재하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탈영해서 추가 복무를 7개월 했다면 어떻게 1학기 성적표가 있을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 장관의 단기사병 복무 당시 자택과 부대 거리가 도보 2분이다. 출퇴근하는 단기사병이 7개월 동안 탈영을 하나. 상식적 수준으로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 장관의 모친이 부대의 요청으로 점심을 일정 기간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그것이 마치 잘못된 행동인 것처럼 부적절하게 기록된 것이 있다"면서 "40년 전 잘못된 (병적) 기록을 공개한다면 그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자료만 머리에 기억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정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이미 1년 전 같은 의혹이 나왔고, 장관 신분으로 정정을 청구하면 그것을 또 어떻게 볼지, 또 다른 논란이 나오지 않겠나"라며 "장관은 부여된 일을 마치고 아무런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안 장관이 복무 당시 받은 조사 기간이 3일에 불과한데 30일을 더 복무하게 된 것이 정상적이냐는 질문에는 "당시 부대에서 출근 도장 수가 모자라니 더 나오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본인도 30일을 추가 복무한 이유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행정착오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전역을 해서 복학하려면 정상적인 전역명령서류가 필요한데, 군에서 이를 발급받아 복학을 한 것"이라며 "소집해제 이후 학교에 다니다 부대에서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방학 때 30일가량 추가 복무한 것이고, 장관이 조사받은 기간이 그만큼인지는 알 수 없다. 단순히 더 복무해야 한다고 하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았다고 해서 추가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것"이라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