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중심 '원팀 외교' 제도화…방산 수출·경제안보 협의체 꾸린다

외교부, 재외공관 협의체 운영 규정 입법예고
분기별 회의 원칙…공관장이 주재하고 결과 외교장관 보고

조현 외교부 장관. 2026.5.25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관과 기업 등을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묶어 방위산업 수출과 경제안보, 재외국민 보호 등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운영을 제도화한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정안은 지난 5월 개정·공포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이 오는 11월 20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규정안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은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문화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에는 재외공관과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행정기관을 비롯해 기관·법인·단체의 장이나 소속 직원, 회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협의체의 장은 공관장이 맡으며 필요에 따라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다.

협의체에서는 문화교류와 공공외교, 한국어·한국학 진흥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수출·수주 지원과 방산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과학기술·경제 협력과 국제개발협력(ODA), 인도적 지원, 해외 위난 발생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도 협의 대상이다. 공급망·에너지·자원·식량안보 협력 등 경제안보 외교와 재외동포 관련 사안도 다룬다.

협의체 회의는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다. 다만 지역과 현지 여건 등에 따라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공관장은 협의체나 분과위원회 참석자와 주요 논의 사항 등을 담은 회의 결과를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 내용을 국내 유관기관의 장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국가안보나 외교·통상 관계, 개인·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다뤄질 경우에는 보안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공관장은 관련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해당 정보의 열람·배포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최근 외교 현안이 전통적인 정무·영사 업무를 넘어 공급망과 첨단기술, 에너지·자원, 방산 수출 등으로 확대되면서 해외 현장에서 재외공관의 조정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각자 현안에 대응하기보다 공관장을 중심으로 현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규정 제정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 기관 간 협력 체계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논의 분야와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한 조치다. 방산 수출과 공급망·에너지·자원 등 경제안보 현안까지 협의 대상으로 명시한 만큼 재외공관의 역할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제안보를 지원하는 '현지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협의체 논의 결과를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국내 유관기관에도 전달하도록 한 것은 해외 현장에서 파악된 현안과 수요를 국내 정책 결정 과정과 연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