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결석 처리시 과태료 500만원…軍, 권익보장 업무 규정 정비

軍,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 예고…국방의무 이행 안정성 강화 기대
권익보장센터, 불이익 신고 접수·조사·시정요구 이행 확인 담당

육군이 지난해 31,35, 52사단 예하 예비군기동대(순천시, 군산시, 서울 영등포구)를 대상으로 워리어플랫폼을 적용해 훈련하는 모습. 2025.10.27 ⓒ 뉴스1(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이 결석이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담 권익보장 기구를 만드는 법령 개정에 나섰다.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예비군법 조항 중 일부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행하는 후속 조치다.

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예비군으로 동원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교직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해 예비군에 동원된 학생들의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앞서 신설한 과태료 처분 규정의 집행력을 높이고, 일선 대학과 기업들이 국방의 의무 이행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악습을 근절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예비군으로 동원된 학생, 직장인들이 훈련기간 동안 학교나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조사 및 후속조치, 시정 결과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시행령에 제40조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운영'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익보장센터의 업무를 불이익 사실의 신고 접수,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처리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한 불이익 처우 사실의 국방부 신고 △해당 처우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시정요구권 및 시정요구 이행 의무 △국방부 장관의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한 수사의뢰권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운영 규정 △비상근 예비군(상비 예비군) 소집 기간 30일 초과 기간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예외 인정 등 내용을 담은 개정 예비군법을 지난 2월 공포했다. 신설 및 개정 조항들은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직장 보장', 제10조의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은 학생과 직장인들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을 때 그 기간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이 공결서, 공가 증빙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석 처리를 해 학점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속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