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지정 없이도 가능' 해외 동포 전역증 재발급 쉬워진다

통합 행정 시스템 통해 접수·교부 한 번에 가능해질 듯…행정 편의 개선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앞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동포들도 재외공관의 통합 민원 시스템을 통해 병·전역증을 접수, 발급할 수 있게 된다.

3일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동포 및 국민이 병·전역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재외공관의 영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뒤 재외공관과 병무청이 문서를 유통하는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증서는 외교행낭을 통해 교부가 이뤄졌는데, 지역별 행낭 발송 주기가 달라 길게는 최종 수령까지 20일 넘게 소요돼 행정상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적용되면 재외국민 및 동포는 원하는 서류를 재외공관의 통합전자행정시스템에 접수만 하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방병무청장은 민원 시스템에 병·전역증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발급해 재외공관의 장에게 외교행낭으로 전송하며,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인의 방문 또는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우편 등 방법으로 이를 신청자에게 교부하면 된다.

병무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에서 급증하는 영문 전역증 발급 수요를 충족하고, 재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여 민원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재외동포 등이 발급한 영문 전역증은 지난해 기준 총 2만 9681건으로, 2024년(5494건) 대비 5.4배 가량 늘었다.

이외에도 병무청은 현역병 모집 선발 시 요구되던 중·고교 출결 평가 폐지에 따라 지원서 및 제출 서류 서식을 정비하고,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서식에 허가 취소 사유 및 국내외 가족 연락처 기재란을 추가해 국외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