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방위 복무 때 '탈영 의혹' 허위 발언 혐의로 고발당해

공익신고센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1 ⓒ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1일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에 따르면 김영수 센터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센터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선서를 하고도 방위병 복무 중 상당 기간 군무이탈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김 센터장은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센터장은 이같은 기록이 장기간 군무이탈과 이에 따른 추가 복무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봤다. 그는 또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병적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고,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의혹에 대해 "군무이탈 사실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적기록에 대해서도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다며 자신을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안 장관은 1985년 1월 정상적으로 소집해제된 뒤 대학에 복학했으나, 이후 군 수사기관 조사 기간 등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8월 추가 복무를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안 장관 모친이 점심을 무료로 병사들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 "그 당시에는 단기사병은 매일매일 도장을 찍어야 (출근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복무 일수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만큼 일수를 채우는 것이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센터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의 해명에 대해 "이미 소집해제된 방위병이 다시 현역 신분으로 전환돼 잔여 기간을 복무하는 절차는 법령상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또 군 수사기관 조사 기간이 복무기간에서 제외됐다는 설명도 관련 규정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중대한 병적 관련 사실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면 국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수사를 요구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