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보훈대상자 누구나 '준보훈병원급' 의료 지원받는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강원·제주 권역 공공의료기관 준보훈병원으로 지정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대상, 의무복무 제대군인· 조국수호 장병까지 확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유공자 위문 및 의료진 격려를 위해 인천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입원중인 참전유공자들을 만나 위문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제주도에 거주하는 전상군경 박 모 씨는 참전 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을 앓고 있다. 병원비 걱정으로 매번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중앙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올해 제주도에 준보훈병원이 생겨 집 근처에서 진료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훈병원이 없던 강원·제주 권역에 준보훈병원이 지정되면서, 앞으로 전국 모든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정부의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올해 7월 강원·제주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고 12월부터 본격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대상 자격에 따라 진료비의 3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해당 지역 보훈대상자들은 위탁병원을 이용해야 해 의료지원 범위에 제한이 많았다. 상이 유공자는 요양급여와 비급여 항목 3개(MRI·초음파·건위소화제)만 지원됐고, 비상이 유공자 및 유가족은 요양급여 범위로만 한정됐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준보훈병원을 이용하면 보훈병원 수준의 혜택이 적용된다. 상이 유공자는 요양급여를 비롯해 보훈병원이 지원하는 비급여 항목 600여 종을 지원받는다. 비상이유공자와 유가족 역시 급여 항목 외에 비급여 3개 항목(MRI·초음파·건위소화제)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비상이 유공자 범위 체계도 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수임무 공로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8월부터는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도 기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조국 수호 장병까지 확대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승소 가능성과 법률구조 실익 등을 고려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결정한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으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법상 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상이자', 기술훈련 이수 후 기술병으로 복무를 마친 '취업맞춤특기병', 모범적인 병영생활로 국방부가 선발한 '저소득·모범 장병' 등이 포함된다.

조국 수호 장병은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중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가한 유공 장병들을 뜻한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