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 버스 무임 이용비 '월 10만원' 제한 추진…'복지 박탈' 비판도

기존엔 시내·농어촌버스 월 금액 제한 없어…초과분 지원 제한 가능성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보훈부가 전상군경 등의 시내·농어촌 버스 무임 지용 지원 금액을 월 10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보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개정안은 이용지원 대상자가 시내·농어촌버스를 월 10만 원을 초과해 이용하는 경우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상 철도와 승선이용권 등 일부 수송시설에는 이용 횟수 제한이 있다. 철도는 연간 6회까지 무임 이용이 가능하고, 6회를 넘으면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승선이용권도 원칙적으로 1인당 연간 6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내·농어촌버스는 교통복지카드를 버스 단말기에 접촉해 승차하면 승차 요금을 보훈부가 카드사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무임 이용 지원에 처음으로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보훈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일반 국민의 시내·농어촌버스 이용 수준에 비추어 전상군경 등의 시내버스 무임 이용이 과도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월 10만 원이라는 한도는 일반적인 버스 이용 패턴으로 보면 적은 수준은 아니라는 게 보훈부의 판단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회 15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월 10만 원은 약 67회 탑승분이다. 하루 왕복 2회씩 30일을 이용하는 경우 9만 원 수준이다.

부산과 대구의 일반버스는 각각 1550원, 1500원 수준으로, 이 경우에도 월 10만 원은 60회 이상 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금액이다. 요금이 1000원 안팎인 일부 농어촌버스 지역에서는 월 100회가량을 이용해야 10만 원에 이른다.

다만 이번 개정은 보훈 대상자에 대한 교통 지원을 일부 축소하는 성격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논쟁 거리가 될 수도 있다. 병원 진료나 재활, 돌봄, 장거리 이동 등으로 하루 여러 차례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는 월 10만 원 한도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료 이용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과도한 이용'으로 볼 수 있는냐는 지적도 나온다. 보훈 대상자가 주어진 복지 혜택을 활용해 이동한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한도를 설정하더라도 실제 생활상 필요 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월 10만 원 한도 규정이 곧바로 시행되진 않는다. 개정안엔 시내·농어촌버스 월 10만 원 초과 이용분 지원 제한 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보완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에는 부정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사람에 대해 1회 적발 시 1년, 2회 적발 시 2년, 3회 적발 시 3년간 수송시설 이용 지원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1회 적발 시 2년, 2회 적발 시 3년으로 늘리고, 3회 적발 시 3년 규정은 삭제했다. 한 번만 부정사용이 적발돼도 현행보다 두 배 긴 기간 이용 지원이 중지되는 셈이다.

수송시설 이용 지원이 중지되면 해당자의 인적 정보와 이용제한 처리 결과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된다. 교통복지카드는 교통기능 정지 요청이 이뤄지고, 상이군경회원증은 회수 및 발급정지 요청 대상이 된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