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용노동부와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MOU 체결
복무 만료 2달 이내 구직 희망자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병무청이 22일 고용노동부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복무 만료 2달 이내의 사회복무요원 중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희망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까지 지원해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돕는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오늘 협약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확대해 병역 이행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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