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상, 묵은 숙제 해소했지만…"경계 작전 악영향 미치지 않아야"
여의도 90배 달하는 통제보호구역 해제…접경지 주민 숙원 풀었다
남북 '완충지대'는 줄어들어…경계 작전 보강도 병행 필요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접경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 기존보다 평균 2㎞가량 북상하게 되면서 군사 작전 수행을 이유로 제한돼 왔던 주민들의 재산 및 생활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군사적 완충지대 축소에 따른 전방 감시 부담 가중 등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만큼 보완책을 수립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상 군사분계선(MDL) 기준으로부터 10㎞ 이내로 규정돼 있던 민통선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군사분계선(MDL) 기준 평균 8㎞ 내외로 그어져 있는 상황이다.
민통선은 인천 강화군부터 경기, 강원 고성군까지 걸쳐져 있는데, 국방부는 접경지 인근 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작전적 필요가 저해되는 구역을 식별 후 민통선을 전국적으로 MDL로부터 평균 6㎞ 수준으로 북상시킨다는 구상이다.
민통선이 북상하게 되면 재산권 행사 등 주민들의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기지법은 MDL부터 민통선까지의 구역을 통제보호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통선이 북상하면 현재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지역 일부가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약 250㎢(여의도 면적 대비 90배),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돼 민간 이용이 가능한 면적은 약 450㎢(여의도 면적 대비 150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에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입이 불가능하며, 건축물 신축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도 원칙적으로 금지다. 하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출입 시 사전 허가 의무 등 여러 규제가 사라지며, 군과 협의 하에 신축 및 증축 또는 건축물 용도 변경 등 행위가 가능해진다. 제한보호구역까지 해제가 되면 해당 토지는 민간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 군사시설 관련 구역 중 10%에 조금 못 미치는 구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지금은 지도상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한 부분이 식별된 상황이며, 하반기 작전성 검토 및 측량이 이뤄질 경우 범위는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올해 후반기부터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거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MDL(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이 해제되면 향후 관광구역 개발은 물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경제특구는 평화·안보와 산업·경제를 결합한 DMZ 인접지 대상의 국가전략사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보호구역 해제가 접경지 경계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통선 범위가 축소되면 북한의 남침 시 전방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군사적 완충지대(방어 종심) 역시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이다.
합참 공보실장 출신인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방산안보실장은 "민통선이 북상하게 되면 일반인 또는 신원 미확인 인원이 작전 지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져 경계 피로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MDL로부터 민통선까지의 범위가 좁아지면 전방 병력이 예전보다 더 후방 감시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치안·감시 소요가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상용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부대 해체·통합으로 과거처럼 전방에 병력을 촘촘히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통선 축소로 경계 범위는 늘어나는 반면 병력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감시 수요 증가가 전방 부대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작전 환경 및 계획의 변화, 국민 편익과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통선 규제 완화 및 경계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설치된 철책과 초소, CCTV 등을 전면 보강할 것"이라며 "관할 부대 및 지자체와 협의해 실시간 감시 수단을 최적화하고 예산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출입 통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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