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방위력 개선 공동계약 연구…상생 생태계 조성 박차
방사청 "中企 '기술'+대기업 '자본·인프라' 상호보완 위한 제도 필요"
국가계약법 등 공동계약 법제 검토…중소기업 보호 장치 마련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방위사업청이 군 전력 증강을 위해 추진하는 방위력 개선 사업에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 나섰다.
자본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기술력은 있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연결해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5일 군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방위력개선사업 공동계약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 나올 전망이다.
방위력 개선 사업은 군사력 개선을 위해 필요한 무기체계의 신규 연구개발(R&D), 구매, 성능개량, 관련 시설 설치 등을 포괄하는 군 전력 증강 사업이다.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기업 규모별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구개발사업 분야에서 주계약자로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수준이다"라며 "이는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설과 인력, 자금 등 사업 인프라가 부족해 주계약업체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연구개발사업 업체 선정에서 기술력 외에도 사업관리, 재무건전성 등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다 보니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평가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평가 항목을 일부 개선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닌 상황"이라며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중견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공동계약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사청은 방산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규를 정비하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3월 국내 방산 부품 국산화 개발을 촉진하고 대기업(체계기업)과 중소기업(부품기업) 간의 선순환 협력 구조를 위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관리 규정을 발령하기도 했다.
또 방사청과 국회 국방위원회 주최로 지난 4월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D&A,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방산업체들은 협력업체들과 상생 협약을 맺기도 했다.
방사청은 이번 연구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상 민간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우선 검토하고, 공동계약 체결 이후 중소기업의 기밀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및 지위 보장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우선 방사청은 공동계약 관련 법령과 주요 제도 분석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근거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실사례 분석을 요구했다.
이어 계약 발주 대상, 중소기업 기술력 판단 기준 등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공동계약을 적용할 세부 기준과 이행 방식, 사업의 유형과 단계별 공동계약에 적용할 절차 등을 검토해 공동계약 법규와 입찰공고문안을 각각 제시할 것을 주요 과제로 지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 등 보호 및 지위 보장을 위해 방위력개선사업 공동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사 신규 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수급체에 공동방산업체로 지정하는 방안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해 제·개정안 제시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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