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DDX, 이의신청 절차 밟아 이르면 7월 말 최종 계약"
법원, HD현중 '보안 감점' 가처분 신청은 이미 기각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7조 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042660)이 선정된 것과 관련, 방위사업청이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말쯤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안서 평가가 끝나면 '디브리핑'(업체 상세 설명)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으며, 약 2주가량 소요될 예정"이라며 "7월 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기술 협상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7월 말, 빠르면 8월 초쯤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전날인 11일 오후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마무리한 뒤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는 한화오션이 선정됐으며, 두 업체의 점수 차이는 0.5867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선 약 0.6425점 앞섰지만, 기밀 유출 사건에 따른 보안 감점 1.2점이 올해 12월 6일까지 연장 적용되면서 평가에서 밀린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의 임직원 9명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KDDX 개념설계도 등 군사기밀을 몰래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2년 11월 8명, 2023년 12월 1명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해당 벌점은 원래 2022년 판결 기준으로 적용 기한이 정해졌지만, 방사청은 최종 유죄 선고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해 내부 법리 재검토를 거쳐 2022년 확정 사건과 2023년 확정 사건을 분리해 감점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HD현대중공업은 법원에 보안 감점 연장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은 11일 즉시 항고를 신청했지만, 방사청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유효하고 더 이상의 전력화 지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항고 기간이 오늘까지인데, 업체에서 어제 즉시 항고를 신청한 것으로 안다"라며 "즉시 항고를 했다고 해서 절차가 멈춰지는 것은 아니며, 제안서 평가 관련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선도함 건조 일정 및 후속함 추진 사항에 대해선 "선도함 계약 이후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KDDX 사업은 약 7조 8000억 원을 들여 2030년까지 국산 6000톤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함 구축 사업이다.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며,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이후 한화오션에 인수)에서,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2024년 선도함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었으나 업체 간 기밀 유출 논란 등으로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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