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돌봄휴가 확대 추진…"어린이집 졸업~초교 입학 전까지 사용"

국방부,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아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28 ⓒ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군인의 자녀돌봄휴가 사용 범위를 확대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돌봄 공백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을 추진한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6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군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사유에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상급학교 범위에서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는 제외했다.

현재 군인의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시행령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휴원·휴교 △공식 행사 및 교사 상담 참여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 및 건강검진·예방접종 동행 등의 경우 휴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졸업한 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수주에서 수개월가량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 돌봄 수요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맞벌이 군인 부부나 지방 부대 근무자들의 경우 이 시기에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연가를 사용하거나 가족 도움에 의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은 일반 직장과 달리 훈련과 비상대기, 당직근무 등으로 근무시간 조정이 쉽지 않은 만큼, 돌봄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실질적인 돌봄 필요성이 증가함에도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제 돌봄 수요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손자녀도 자녀돌봄휴가 적용 대상에 포함한 만큼, 조부모가 양육을 지원하는 군인 가정도 제도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 당국은 저출산 문제 대응과 군 복무 여건 개선 차원에서 군의 육아지원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군은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간부숙소 개선 등 가족친화적 복무 여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