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사업자, 재난·감염병 이유로 영업 못하면 허가 취소 면한다

사업 허가 취소 자격 세분화해 과도한 법률 적용 방지

AI 강군과 워리어 플랫폼 혁신 전시회에 나열된 최첨단 개인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 장비들.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앞으로는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 사업자가 재난이나 감염병 유행에 따른 집합 제한 등 정당한 사유로 일정 기간 영업하지 못할 경우 사업 허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6월 29일까지다.

군복 및 군용장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조 시설 및 종류 등을 제한받으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 허가 취소 사유로 간주,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는 청문회를 거쳐 사업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사유' 항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천재지변·전쟁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영업이 중지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재난안전 기본법상 재난은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집합 제한 또는 중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할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집회, 공연(흥행), 운송수단, 공중위생 관계 시설 등에서 사람들의 집합을 막는 조치 등을 가리킨다.

국방부는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과도한 영업 취소 사유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 정비 차원"이라며 "영업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