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군 포로, 강제송환금지 원칙 당연히 적용돼야"

11년 만에 방한한 튀르크 최고대표 기자간담회
"인권은 이념 아니며 어느 정당의 것도 아니야"

볼커 튀르크 유엔(UN) 인권최고대표 2024.02.26. ⓒ AFP=뉴스1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붙잡혀있는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13일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군 포로들에 대한 유엔 측 입장'에 대한 질의에 "포로들이 국제인도주의법, 국제인권법 준수 아래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송환시에도 위해를 겪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북한 내 인권 문제 개선 필요성과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인권에 뿌리를 둬야 한다"며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사무소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권은 이념이 아니며 어느 정당의 것도 아니다"라면서 "인권은 파벌 정치나 지정학적 문제로 다뤄져서는 안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튀르크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협력과 인권은 서로 반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협력이 인권을 희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튀르크 대표는 지난 12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그는 전날에는 국내에 있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들을 만났으며, 13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 14일에는 광주에서 열리는 '2026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찾은 것은 11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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