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깎이 단기복무 장교도 '장기복무' 길 열린다…연령제한 폐지 추진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간부 획득 저조한 상황…복무 기회 확대해야"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단기복무 장교의 장기복무·복무연장 선발 과정에서 적용하던 연령 제한 폐지를 추진한다. 초급간부 확보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늦은 나이에 임관한 장교들의 계속복무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단기복무 부사관이나 재임용 장교·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 선발 시 연령 제한이 없지만, 단기복무 장교는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지 않아야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군인사법상 임용 최고연령은 소위 29세, 중위 31세, 대위 34세, 소령 38세 등이다. 다만 준사관·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법무·의무·군종 장교 등 일부 특수 분야는 병역 편입 제한연령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임용 최고연령의 영향으로 일반 대학 졸업 후 대학원 과정, 민간 경력 등을 거쳐 30대에 학사장교나 전문사관 등으로 임관할 경우, 복무를 계속 희망해도 현행 규정상 장기복무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사회 진출 연령이 늦어지면서 비교적 많은 나이에 임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현재 군은 단기복무 장교를 임관 2년 차부터 장기복무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임관 당시 연령이 높을 경우 사실상 지원 기회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초급간부 확보난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 국방부는 "인구절벽, 초고령 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로 초급간부 획득이 저조한 상황에서 장기복무 기회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됐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최근 소령 연령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연장되는 등 군에서 복무 가능한 전체 기간이 늘어난 만큼, 장기복무 진입 연령도 늦추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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