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소프트웨어 사업 평가 기준 재정립…사업 특수성·일관성 제고
전투장비 구동·제어 SW 개발 위한 독립 평가 기준 마련 나서
"평가기관, 업체 유형에 따라 평가 결과 다르지 않도록 정비"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방위사업청이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등 전투장비를 구동,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무기체계' 사업의 제안서 평가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6일 군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사업 제안서 평가 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를 용역 발주하고 연구 수행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방사청은 "일반 무기체계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사업의 제안서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사업의 특수성과 일관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합한 별도의 제안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소프트웨어 사업만의 평가 기준을 만들 때는 △적용기술 △개발방법론 △하자보수 △하도급 비율 등 필수 평가 항목에 대한 기준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방사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행정규칙)과 방사청의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각각의 평가 항목을 비교 분석하고 과기부의 행정규칙을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사업 제안서 평가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증하는 것을 주요 연구 과제로 선정했다.
국방부는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 훈령을 만들어 소프트웨어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만든 과기부의 행정규칙을 준용하고 있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사업 제안서 평가 시 과기부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부 기관 중 과기부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기관과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기관도 비교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업체를 방산업체와 비방산업체로 구분해 과기부 행정규칙과 방사청의 방위력개선사업 협상 계약 체결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평가 항목별 장단점을 분석하는 한편, 업체 유형별로 독립적인 필요 평가 항목 제시도 과제로 선정했다.
방사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평가주관기관이나 업체 유형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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