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책연구기관 전 직원 대상 '외국인 접촉 현황' 전수 조사

"기밀 유출 차단 등 목적…사상 검증·개인정보 침해 아냐"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가정보원 . 2014.4.15 ⓒ 뉴스1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소관 연구기관을 포함한 국책연구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접촉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국가정보원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등 26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방첩정보공유센터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와 방첩업무규정 제4조의2에 근거해 운영되는 조직이다. 이 센터는 관계기관 구성원의 외국인 접촉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이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정원은 "소관 부처와 협력해 방첩 관련 신고와 제보를 분석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핵심 기술 등 기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의 정보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상 검증'이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새 지휘부 출범 이후 국가 핵심 기술 보호와 유출 차단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국익 수호를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