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속도전…기술 이전 승인 2개월→30일로 단축
이미 수출한 장비 다시 팔 때는 방사청 승인 절차 생략 가능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K-방산 수출 확대에 대응해 국방 연구개발 성과물의 기술 이전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방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수리부속과 방산물자를 방산업체가 신속히 제작·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등이 소유한 개발성과물의 기술 이전 승인에 대한 처리기간은 총 3개월이다. 기술보유기관의 기술 이전 가능성 검토 및 기술료 산정에 1개월 이내, 방위사업청 승인에 2개월 이내가 소요되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청의 기술이전 승인 처리 기한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30일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달 이상이 걸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수출 관련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출용 장비 운용·유지단계에서 필요한 수리부속을 국내 업체가 제작할 때 방위사업청의 기술 이전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보유기관의 자체승인 사유가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가 자체승인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해외에 수출된 자주포나 항공기 등의 운용 과정에서 특정 부품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기술 이전 승인 절차로 인해 수출이 완료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부품은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어 장비 운용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무기체계의 경우 전 수명 주기에 걸친 지속적인 유지정비가 필수적"이라며 "방산 수출 확대로 수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리부속을 신속히 제작·수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산·학·연 주관 유형성과물을 국방기술품질원이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국가 소유 국방 연구개발(R&D) 과제의 유행 개발성과물 누적 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와 시설 미비로 개발기관에서 보관 중이다.
국방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위탁업무에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신속시범사업 등으로 얻어지는 국가 소유 개발성과물의 '활용·관리' 조항을 신설해 전체적인 활용·관리 업무 위탁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국가 소유 개발성과물의 체계적인 활용·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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