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행금지 지역 여권 예외 허가 기준 세분화…이란 등 대상 유지
교민·주재원 등 '생활 기반 유지' 목적 허용 명확하게
취재·기업활동 심사 강화…허가까지 30일 이상 소요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정부가 여행금지(4단계) 지역에 대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기준과 절차를 재정비했다. 이란 등 기존 대상국은 유지한 가운데, 현지에 생활 기반을 둔 교민·주재원에 대한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취재·기업활동 관련 심사는 한층 강화했다.
외교부는 1일 '여권의 사용제한 등' 고시(2026-6호)를 개정하고, 여행금지 지역에 대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기준과 절차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이란을 포함해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등 10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등), 러시아·벨라루스 접경 지역,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미얀마 일부 지역, 레바논 일부 지역 등 14개 지역이다. 유효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이번 고시는 기존 여행금지 지정 대상과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신규로 추가된 국가나 지역은 없다.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은 지난 5일 전역에 여행금지 경보가 발령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현지에 삶의 기반을 둔 국민에 대한 예외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한 데 있다. 고시상 '가'항은 여행금지 조치 당시 해당 국가의 영주권 등을 보유하고, 이를 생활근거지로 삼아 계속 거주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 허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여행금지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교민과 주재원 등의 생계와 사업 기반이 직접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안전장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취재·보도 목적 출국 역시 공익성을 전제로 허용되지만, 활동 계획서와 안전 대책, 소속기관 확인서 제출 등 요건이 보다 구체화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국가정보원의 사전 검토, 필요시 대테러 안전교육까지 포함하는 등 심사 절차도 강화됐다.
다만 허가까지 민원 처리 기간이 약 30일 이상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분쟁지역 취재나 기업 활동에는 여전히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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