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항거'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추진…"최고 예우"(종합)

상훈법상 중복 금지 조항 고려해 보국훈장은 취소
정부, 이르면 4월 유가족 초청 무공훈장 추서식 개최 검토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신군부에 맞서 상관을 지키다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 2023.12.12 ⓒ 뉴스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임윤지 기자 = 정부가 1979년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에 맞서다 숨진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 중령에게 수여됐던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상훈법 제4조 '중복 수여 금지' 조항에 따라 동일 공적에 대해 훈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보국훈장 취소 이후, 추후 국무회의에서 무공훈장 추서 안건을 별도로 상정해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고 김오랑 중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12·12 쿠데타 당시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반란군의 정 사령관 체포 시도를 막다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다. 김 중령은 1980년 2월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10년 후 중령으로 추서 진급됐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공수혁(정만식 분) 특전사령관의 체포 시도를 막다 총을 맞고 사망한 오진호 소령(정해인 분)으로 부활하기도 했다.

국회는 2012년 '고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결의안' 발의에 따라 당시 '순직'으로 분류됐던 사망 구분을 고려해 2014년 보국훈장이 추서됐다. 당시 김 중령은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로 해당 훈장을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사 권고를 수용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전사'로 변경하고 무공훈장 추서를 검토했다.

국방부는 현행 상훈법상 중복 수여 금지 조항을 고려해 기존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무공훈장을 재추서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했고 공적에 합당한 예우를 위해 전사자에게 수여하는 최고 수준의 예우인 무공훈장 추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김 중령 무공훈장 추서를 추진하면서 이르면 4월에 유가족을 초청해 추서식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