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연루로 징계받은 장성 7명, 취소 소송 제기

곽종근 제외 징계 인원 37명 전원 징계에 항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국방부 깃발.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군인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국방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일 기준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7명 중 취소 소송을 낸 인원은 7명이다. 이들은 모두 국방부에 징계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군인사법상 항고도 같이 접수했다.

징계 취소 소송은 징계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고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 소송은 처분 통보일부터 90일 이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해 소송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7명엔 파면 처분을 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이 포함됐다.

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 등도 있다.

비상계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37명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계 결과에 불복, 국방부에 항고한 상태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차장의 지시를 받고 담당 과장에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최근 항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항고 시 원래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데, 원징계보다 무겁게 처분할 수는 없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