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관리 '가이드라인' 만든다
군사기지 규제 완화, 건의 들어오면 조정…지역별 편차 커 한계
'경미한 변경' 구체화 검토도 착수…계량 및 정성 지표도 개발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군사 기지·시설의 보호구역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검토에 착수한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계약 기간은 약 5개월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및 관련 국방부 훈령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 및 폭발물 관련 시설 인근 구역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출입 제한 및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해 관리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기지의 용도 변경 및 철거, 작전환경 등의 변화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중장기적 정책 설계에 기반한 것이 아닌, 지자체 건의 등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군사기지법상 허용 행위 및 개발제한구역 등 유사 입법 사례를 비교 분석해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법 및 국토계획법과 군사기지 보호구역 제도는 특정 구역에 대한 건축 및 설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동일하지만, 개발제한구역법 및 국토계획법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사유에선 승인받지 않고도 관리 계획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또 이들 법에선 '경미한 변경' 사유에 대해 일정한 연면 이내의 건축 및 형질변경, 도로 등 선형 시설의 핵심 지점(경과지)이나 폭 등 변경 가능한 상황을 비교적 명확히 규정한다.
현행 군사기지법에선 이같은 내용은 보호구역에서 협의 업무의 위탁 등을 다루는 제14조에서 '농공 단지 등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구역' 등으로 모호하게 언급돼 있는데, 이번 연구에선 기타 관련 법률의 사례를 참고한 규정 구체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규정이 명확해지면 제한구역 등의 사례처럼 일정 규모 이하의 규제 완화 협의 등은 생략되거나, 신고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구역 지정을 변경·해제하려면 국방부 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이번 연구엔 규제 대상 구역의 중요도 및 작전 운용 빈도, 무기체계 특성을 객관화할 수 있는 계량 및 정성 지표 개발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이를 활용해 보호구역 유지 및 축소, 해제를 일괄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추후 보호구역 조정 및 군사기지법 개정 등에 대한 후속 절차에도 활용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월 연천, 철원 등 접경지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 제곱미터(㎡)를 해제한 데 이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도 최대 5㎞가량 북상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통행 및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 중에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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