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국방방첩본부 신설…본부장 軍현역 개방 검토

방첩·정보 컨트롤타워 '정보보안정책관' 신설…감찰실장 민간화
수사권 조사본부 이관…인사검증, 국방부 자체 보유 방안도 검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국방부 깃발. 2021.6.4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신설하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 국방보안지원단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 국방부에 권고한 내용을 골자로 하지만, 조직의 명칭과 수장의 신분 모두 권고안과 차이가 있다. 아울러 방첩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인사검 업무 재배치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첩사의 △방첩·방산정보 △대테러·경호 △사이버·방산 보안 업무를 새로 신설하는 국방방첩본부로 옮길 계획이다. 국방방첩본부장은 소장(2성 장군) 또는 군무원에게 맡길 예정이다.

당초 민관군 합동 자문위는 현재 국방부안에서 말하는 국방방첩본부를 '국방안보정보원'이란 이름으로 신설하고 원장에는 현역 군인이 아닌 군무원을 앉힐 것을 권고했다.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 등을 고려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국방방첩본부와 '군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방첩과 수사 기능의 연계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자문위가 현역 준장 또는 군무원이 단장을 맡는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 보안 감사와 신원조사, 인사검증 지원 등 업무를 맡기도록 제안한 것도 일부 수용했다.

국방부는 자문위가 말한 '중앙보안감사단'을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명명하고, 방첩사의 △보안 감사·측정 △문서·시설·인원 보안 업무를 배분할 계획이다. 지원단장에 준장(1성 장군) 또는 군무원을 임명할 계획이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홍현익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장이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제, 안보수사·방첩정보 기능 신설 조직 이관 등을 골자로한 방첩사 해제·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2026.1.8 ⓒ 뉴스1 김민지 기자

국방부는 인사검증 기능의 경우 현재 방첩사 인원들의 개입을 차단하면서도 업무의 기밀성과 객관성, 특수성 등을 고려해 국방부 내부 또는 별도의 부대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현행 국방정보본부를 지휘·감독하고 관련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방부 내에 '정보보안정책관'(고위공무원 나급·국장급)을 신설하고, 세 신설조직과 함께 국방부조사본부에 민간인 감찰실장을 각각 둘 방침이다.

국방부의 국직부대 감찰실장 직위 개편안에 따르면 국방방첩본부와 조사본부 감찰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 국방정보본부는 고위공무원, 국방보안지원단과 정보사령부는 군무원이 맡는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권한남용, 민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군 정보기관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 △국방방첩본부 준법감찰위원회 설치 △정보활동기본지침 제정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달 안으로 방첩사 개편 세부안 및 법령 제·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7월 안으로 조직개편을 마치고 임무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 3단계 개편안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장이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국방정보본부장 주관 예하부대 직무감찰 및 보안 감사를 정례화하는 한편, 예비역과 현역 간 유착관계 단절을 위한 규정 개정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6월까지 정보사령부 조직개편·인적쇄신 및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까지 국방정보본부 및 정보사, 예하부대 조직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