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법무부와 친일 재산 환수 협력…"친일재산귀속법 국회 통과해야"
친일 재산 매각으로 조성된 1240억원, 독립유공자 예우에 활용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 등에 대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권 장관과 정 장관은 이날 진행된 면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친일재산귀속법은 2024년 12월 이인영,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리킨다.
기존에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폐지, 다시 제정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 제3자 매각 등으로 은밀히 거래된 친일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권오을 장관은 특히, 그간 귀속된 친일 재산 매각을 통해 약 124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에 활용되어 왔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환수 재개를 통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친일 재산 환수 재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보훈부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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