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일부 '여행금지' 지정…중동 정세 악화에 경보 격상
다히예 일부 지역 12일 0시부터 4단계 적용
허가 없이 방문 시 여권법 처벌 가능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신변 안전 우려가 커진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는 11일 현 중동 상황으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위험이 높아진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Dahiyeh) 일부 지역을 한국시간 기준 12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에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레바논 내 여행금지 지역은 △남부 이스라엘 접경 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 포함) △남부주 △나바티예주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 일부 지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베이루트 국제공항과 공항으로 연결되는 M51 도로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레바논 전역에는 기존과 같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유지된다.
외교부는 "예외적인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고, 체류 중인 국민은 안전 지역으로 이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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