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러시' 중 두바이 공항 촬영하던 한국인 체포…사과 후 귀국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끝에 훈방 조치
주두바이총영사관 "공항 등 주요 시설 촬영 시 처벌 대상"

2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공항 도착 구역이 텅 비어 있다. 2026.03.02.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중동사태로 단기체류 우리 국민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던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국제공항을 촬영하던 한국인이 공항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두바이총영사관은 공항 등 주요시설을 촬영하는 것은 UAE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6일 주두바이총영사관의 안전공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우리 국민이 출국을 위해 두바이국제공항을 찾아 기념으로 남길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공항경찰에 적발됐다.

총영사관은 "UAE에서는 국가 안보, 공공질서 유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등 특정 시설·건물이나 개인에 대한 사진촬영 및 영상녹화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위반 시 고액의 벌금, 구금, 징역, 추방 및 재입국 금지 등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벌금형을 받아도 법원의 선고 및 납부 시까지 출국금지 조치가 병행된다고 총영사관은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우리 국민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뒤 즉각 두바이 경찰청과 접촉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동영상 삭제 및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며 설득한 끝에 훈방 조치 됐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최근 엄중한 분위기 속에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등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고 촬영 행위가 목격되면 현장에서 즉시 체포 및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므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youmj@news1.kr